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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쉽게 알아보기

    개인회생 종류에 대해서 

    법무법인상생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상담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회생 변호사 법무법인 상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자영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극심해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회생 신청/파산신청) 문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은행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

    그중 이번에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을 해주는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회생과 파산>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은 크게 나눠서 회생 절차와, 파산절차가 있습니다.

    1) 회생 절차: 채무자가 회생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절차를 말함.

     

    2) 파산절차: 수입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을 경우 채무를

    모두 면책(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해줌) 시켜주는 절차를 말함.

     

    그중 회생 절차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개인회생 2) 간이 회생 3) 일반회생

    이해하시기 쉽게 표로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 회생과 일반회생은 맨 아래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 미만, 신용 채무 10억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채무와 신용 채무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조건이 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불가 시 간이 회생 or 일반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 간이 회생과 다르게 변제 기간이 통상 3년으로 비교적 짧고,

    법원 보관금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금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채권자 설득 없이 강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회생은 간이 회생과 일반회생보다 인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변제금(원금 최대 90%, 이자 최대 100%)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 절차는 무담보채무(신용 채무, 신용카드, 사채, 거래처 채무 등)가 10억 원 이상이거나

    담보채무(근저당, 질권, 전세권 등)가 15억 원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회생은 10년간(준비 연도 포함 최대 11년) 변제를 하게 되는데,개시 결정일 기준 채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변제하며 조사 위원의 조사 보고서 상 추정되는 손익계산서에 따라

    월평균 수입에서 법원이 정한 가구당 법정 생계비(보건 복지국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고

    매년 말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며 회생 기간(10년간) 이후에는 회생 계획안의 면제금액이 모두 면제됩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회생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생 계획안이 쉽게 말하면 새로운 대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회생>

     

    간이 회생 절차는 일반회생 신청 대상자 중에서 전체 채무(담보채무, 무담보채무, 조세채무 등)가

    50억 이하인 소액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중에서 공익 채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간이 회생 절차는 일반회생과 동일하게 진행되지만,절차와 절차 사이의 기간이 단축되고

    민사 예납금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회생 계획안에 대한 가결률이 일반회생 절차와 비교하여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회생 채권 중 채권금액 1/2 이상과 채권자 수 과반 수 이상)

     

    <파산절차>

     

    파산 절차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절차라고 하는데 채무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절차는 파산 사건과 면책 사건으로 나뉘며

    실무에서는 신청 당시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신청 후 3개월 후 파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파산 결정 후 2~3개월 후 채권 조사 기일 및 채권자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면책 결정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점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무료로 상담해 보세요.

    회생과 파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상생으로 연락 주세요.

    경험이 증명하는 법무법인 상생에서 재기를 응원합니다!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1. 파산면책

    파산/면책 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선고 후, 신청인은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상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하고 있음)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이상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재산을 늘려도 관계없습니다.

     

    2.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에는,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변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채무자가 파산/면책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지요.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가능 여부]

     

    개인회생 도중이라면 금융권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신용카드 사용 등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2금융권, 개인사채 등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절대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제2금융권, 개인사채업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월 변제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의 이자까지 납부해야한다니요..

    개인회생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힘들게 시간과 수임료를 들여가며 공 들여온 개인회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기 전에, 대출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현재 진행 중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미래에 발생할 채권추심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매각절차를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비롯한 모든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금지(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무력화 할수 있다보니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들은 채권추심행위를 사실 상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개인회생 신청 후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정적인 채무변제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개인회생 신청 이후 통상 3~4일 이내  중지·금지명령이 나오는데요. 사실 채권추심을 더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격이 궁금합니다

     

    1.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들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 소득진술서등의 양식으로 위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채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려는 절차로서 일정한 금액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채무액 중 무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 채무액의 15억원을 초과 할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입니다.

     

    5.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파산을 신청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회생을 하여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거나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파산면책을 받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채권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양도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신청인의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을 실효시킬 수 없었으나, 통합도산법은 급여에의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 제공한 노무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상실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급여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된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나, 현행 통합도산법 하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전부명령을 실효시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실 거주지(통상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주소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의정부이고 직장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해있다면 집 주소를 기준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해도 되며, 직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요건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계속적이며 반복하여 벌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이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할 것인지, 한 달 평균 소득은 어느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용직으로서 계속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달력에 매일 꼬박꼬박 기록해둔 메모나 일당으로 받은 통장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메모나 통장 거래내역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현금으로만 수령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달력 등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일로부터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을 하면 불이익이 많다고 하던데..

     

    개인회생은 불이익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다? (X)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가 불가할 뿐 통장 거래는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위해서는 보험을 해약해야만 한다? (X)

    보통 보험을 해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해약환급금이 변제예정액보다 크다면 해약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알려져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 (X)

    잘못된 사실입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근무지에 회생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모든 내용은 변호사 측(법률사무소)로 송달되므로 직장동료 등 주변인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직접 떼야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회생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에게 솔직히 말하고 상의한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종료시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집회에서의 이의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래에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어야만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②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중위소득(2023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1,246,735원’, ‘2인 가구 2,073,693원’, ‘3인 가구 2,660,890원’, ‘4인 가구 3,240,578원’, ‘5인 가구 3,798,413원’,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가 금지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액수 및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채무자는 신청에 앞서 채권자들과 미리 접촉하여 채권에 관한 확인자료를

    받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는 부채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부채내역에 관한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A5518]를 발송하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후 채권자로부터

    자료송부서[전산양식 A5519]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장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 채무자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채권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재조정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 신청인이 따로 변제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채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신청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하십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신청인)의 대리인으로서, 신청서제출을 비롯하여 서류 작성까지 모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입니다.

    세번째, 불법추심/빚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채권사에 송달되면 채권사는 채권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사들이 있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의뢰인이 직접 대응할 필요없이 변호사(또는 변호사 법률사무소)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휴대폰 사용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과 휴대폰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시 휴대폰 연체금과 같은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휴대폰이라면 딱히 문제될 것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란 단어 그대로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명의신탁 등 사해행위를 했다거나 혹은 소득이 높음에도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로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도리어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합당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는, 채무자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타당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회생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배우자 재산도 압류하나요?

     

    부부는 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채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서로의 재산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별개의 각각 재산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사용했던 TV나 냉장고, 가구, 에어컨과 같은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므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별도 채권 변제 요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아무래도 대부업체에서 더욱 심하게 추심을 하지 않을까(빚독촉 전화 등)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정상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직접 빚독촉 전화를 하는 등의 변제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납입하는 월변제금액에 따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실무상으로는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변제요구,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대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이 사실은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까지 됩니다.

    이런 내용을 통지받은 채권자가 이를 어기면서까지 채무자에게 추심독촉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불법추심행위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급여 수령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중인 분의 경우, 소득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해 본인이 직접적인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개인회생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급여가 들어오지 않은 분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이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신청하는 사회복귀제도로써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가 100% 전액 탕감(면책)되며 본인의 노력에 따라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종 제한이나 제재가 많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청에 앞서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을 팔아야 하나요?

     

    회생의 조건 중에는 재산보다 많이 변제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에 담보 채권사가 있을 경우는 달라집니다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담보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권사가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이전에 채권사에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동차 할부금을 매월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회생 변제금액을 월 20만원 내고 싶다고 신청하게 되면 일부 법원의 경우 차량을 처분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물론 차량을 소지해야 할

    분명한 사유가 있다면, 진술서를 첨부. 법원의 처분명령에 반드시 따르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생각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으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단순히 최근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명령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중이며 최근채무의 비중이 높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될지라도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채무의 경우 법원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모두 소명하게끔 합니다.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며 소명 시 사용처진술서 작성 및 관련통장내역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나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 해도 소득이 있거나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단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질병 또는 장애로 가족의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파산 신청시 채권자가 배우자 재산도 압류하나요?

     

    부부는 하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평생을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채무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므로 서로의 재산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별개의 각각 재산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사용했던 TV나 냉장고, 가구, 에어컨과 같은 유체동산은 공동재산으로 보므로

    압류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자산 손실이 됩니다. 회생에 성공할 경우 채무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 채권자의 자산 손실을 법원에서는 투자 실패로 간주합니다.

    변제력이 없는 개인에게 무리하게 자금을 대출해준 '투자'행위를 채권자는 실패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의 재산 전체를 분할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했을 때 채권자가 받게 되는 금액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거침으로써 채권자가 받는 돈이 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 등을 거치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최소한의 금액을 변제받고 채무를 탕감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하면 은행거래가 불가능한가요?

     

    파산을 해도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로 대출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파산 신청 이후 아직 면책을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대부분 금융권에 예금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사업자등록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면책 후에 신분이 복권되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나 개인사업자, 면책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한 부동산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이 발견될 때에는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중 이사를 해도 되나요?

     

    네.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정절차 및 개시결정 전후로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재산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이 증가하면 납부해야 할 변제금도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설계사처럼 매달 정해진 소득이 아닌 경우에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설계사나 기타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소득이 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평균 수입을 잡아 책정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와는 다르게 영업소득자는 급여가 다르므로 급여를 수령한 분명한 내역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빚 대신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별산제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공동관리가 아닌 부부가 각각 관리하는

    특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각자의 재산을 따라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는 다릅니다.

    보증 채무는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회생신청자가 되면 채권자들은 신청자의 배우자에게 대신 빚 독촉을 할 것입니다.

    보증채무는 회생 진행 시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고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도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더 이상 개인워크아웃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한 파산절차가 실효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부업체 사금융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 증빙자료(통장입출금내역, 차용증 등)를 확인 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개인회생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 나이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정한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중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네. 각종 서류나 접수는 대신 처리해드리지만

    채권자집회라 하여 직접 해당 판사와 채권자를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채권자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님께 대략적인 채무설명을 하고 판사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안과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자격이 되고 신청한 모든 서류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 강제집행, 가압류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쉽게 말씀드려 '1차 서류심사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인데 소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든 매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재직증명서가 없어도 회생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근무확인서 등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급여내역서가 없어도 매월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내역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만약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생을 신청한 후부터 통장으로 지급을 받는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하며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회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하나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요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변제계획안의 변제총액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채권자목록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소액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

     

    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은행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출금거래나 적금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신용대출이란 기본적으로 신용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인데 현재 개인회생 중인 사실은 전산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은행예금,적금 관련 업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 후 채무자가 예적금을 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도 처분해야 하나요?

     

    근저당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 및 면책결정과 무관하게 보호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수행 도중에 채무자의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생계비의 증가,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발생 등으로 변제계획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기존의 변제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면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인데 개인자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법인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다면 중간에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채무 사용의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더 정확한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진행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후 변제계획안을 짜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가 내려지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내지 5년 동안 매달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혼해야 파산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산진행과 이혼은 무관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사항이 없거나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이라는 법원판결을 통해 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 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면 금융권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는 이자율이 매우 높아,

    어렵게 신청한 개인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에도 취업이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후에도 취업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소득활동도 할 수 있으며 면책을 받은 이후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파산 신청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파산결정 이전이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 심리 중이거나 면책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변호사와 법무사 차이가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최초 의뢰인과의 상담부터, 각종 필요한 서류 제출, 인가결정 및 관련 채권에 대한 새로운 소송까지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사가 직접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행위 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청 업무와 관련된 또는 그곳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서류 작성과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결국 상담이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할 수 있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그 특성상 반드시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이나 소송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 역할이 필요하므로,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채권 중 면책이 되지 않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과태료, 채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의 경우 자녀와 달리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 질병이 있어 가족의 보호와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60세 이상이라 해도 소득이 있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보유재산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채무가 있다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단순히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금지명령을 기각시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중이며,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기각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유념해두셔야 할 부분은, 최근 채무는 법원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를 모두 소명하게끔 합니다.

    필요시 채무에 대한 대출금사용처를 소명하라 요청하며 소명 시에 사용처진술서 작성 및 관련통장내역의 전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상생 파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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